『서울Biz페이 신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울Biz페이 신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란 "회원"이 “서울Biz페이 신한”앱을 통해 카드 등의 실물매체 필요없이 직불전자 지급수단을 부여 받아 온라인(모바일 포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은행”의 승낙을 통해 “은행”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및 지자체(산하기관 포함) 고객을 말합니다. “회원”은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CMS서비스”에서 “서비스”의 권한을 “서울Biz페이 신한” 사용권한을 보유한 소속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란 “회원”에게 “서비스”의 권한을 부여받고 “서울Biz페이 신한”앱에서 “결제인증”을 한 소속직원을 말합니다.

4. “서울Biz페이 신한”이란 모바일에서 기업고객이 금융거래 및 생활연계관련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5. “모바일기기”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본인명의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6. “결제방법”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품 및 용역 등을 구입 또는 이용 시 선택할 수 있는 간편결제 수단을 의미하며 바코드, NFC, QR코드, 구매코드입력 등을 통칭합니다.

7. "가맹점"이라 함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상품 및 용역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가 가능한 업체를 말합니다.

8. “운영사”라 함은, “서비스”를 관리⋅운영하고, 참여기관을 대리하여 가맹점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9. “결제 비밀번호”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증 수단으로서 최초 회원인증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의미합니다.

10. “결제인증”이란 “서비스”이용 시 “회원”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결제 비밀번호”를 검증하는 절차로, “회원”은 지문, 패턴, 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결제 비밀번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신한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신한기업뱅킹서비스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를 준용합니다.

제3조 (서비스 종류 및 이용방법)

①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 변경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2조 2호와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1. 온라인(모바일 포함) 및 오프라인 결제서비스

2. 결제 내역조회 서비스

3. 기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② "회원"은 “서울Biz페이 신한”앱을 통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 비밀번호"는 “서울Biz페이 신한”의 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인증 후 변경 가능합니다.

④ “회원”이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 포함) “가맹점”에서 상품 및 용역 등을 구입 후 모바일을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은행”에서 정하는 “결제인증”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상품 및 용역 등을 구입 후 모바일을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결제인증”을 통해 전자지급수단(QR코드, 바코드, 구매코드, NFC 등)을 생성하여 “가맹점”이 이를 인식하도록 하거나, “회원”이 “가맹점”의 ‘QR코드’를 통해 “가맹점” 정보를 인식한 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결제 시, "서비스"에 나타나는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결제정당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은 "서비스"내 마련된 결제 내역 조회화면에서 최근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서비스" 이용신청은 “회원”이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사용권한을 등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소속 직원이 “서울Biz페이 신한”앱을 설치하고 회원인증정보 및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이 “서비스” 신청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통해 유효성이 확인되고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및 제6조 (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즉시 승낙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가입신청 시점에 등록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3. 모바일 기기에 보안상 문제(시스템을 해킹하여 관리자 권한을 얻는 행위 등을 포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본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한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및 신한기업뱅킹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은행"이 "서비스"가입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서비스 이용제한)

“은행”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결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2. 1회/1일 이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3. "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좌의 상태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고 신고 계좌

나. 법적 지급제한 계좌

다.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포함) 부족계좌

라. 발급기준일을 당일로 하여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마.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4. 등록된 스마트폰 정보와 상이한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경우

5. 관리자페이지에서 사용정지가 등록된 경우

6. "회원"이 "은행"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7.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기술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면책)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네트워크 연결사업자(금융결제원 등)의 결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은행"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결제취소)

①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결제취소,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의 취소가 확인되는 경우 "가맹점"은 결제를 취소하거나 "회원"의 계좌로 대금을 환불합니다. 단, “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취소, 환불관련 요청은 원거래 결제일로부터 180일 이내 까지만 가능합니다.

② "회원"이 “은행” 또는 “가맹점”에 거래의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최종적으로 이를 접수하여 “가맹점”과 “운영사”간에 정한 취소 및 환불절차에 따라 취소 및 환불을 처리하거나 "가맹점" 책임 하에 직접 환불을 처리합니다. 이때, “은행”은 “회원”의 취소 및 환불 요구가 “가맹점”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③ 거래의 취소와 환불을 위해 “가맹점”이 환불코드(거래일련번호)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내 마련된 결제 내역 조회화면에서 해당 결제영수증을 선택한 후 환불코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④ 상기 2항의 “가맹점”과 “운영사”간 취소 및 환불 정책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제9조 (거래대금 출금)

① “회원”이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거래의 “결제인증” 시점에 거래대금이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출금됩니다. 거래대금은 “은행”과 “가맹점”이 정한 날짜 내에 “가맹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원"은 취소 및 환불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가 가능한 금액은 실시간으로 출금하여 회원의 결제계좌에 즉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와의 분쟁)

① “서비스”는 “회원”과 “가맹점”간 상거래행위에 대한 결제 수단만 제공할 뿐, “가맹점"이 판매하거나 제공한 상품 및 용역 자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과 "가맹점"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원”이 이미 발생한 상거래에 대해 “가맹점”의 취소나 환불거래를 요청할 경우 “은행”은 정보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나, 당사자 간의 상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한도)

"서비스" 이용한도는 “은행”이 부정거래의 방지를 위하여 정한 정책에 따라 정하며, 해당 사항은 인터넷홈페이지와 “서비스”에 공지합니다. 동 한도는 전자자금이체 등 계좌의 이체거래한도와 별도의 한도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결제 한도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 등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계좌일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계좌번호”, “결제 비밀번호”등의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은행”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변경하여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회원”은 “은행”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은행"의 업무 또는 기술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별도로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은행”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5조 (해지)

“서비스” 이용 해지를 원하는 “회원”은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서비스” 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의 해지 처리 완료 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2. “회원”이 본 서비스를 범죄수익의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6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①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행"은 제공하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하는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1항과 2항의 조항과도 불구하고 “은행”이 다음 각 호에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원”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결제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결제비밀번호 등 정보누설

2. 접근매체의 명의대여,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

3. 제 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제13조 (회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④ “회원”은 “서비스”의 권한을 부여 받은 소속 직원의 퇴사 등으로 권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은행"이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서울Biz페이 신한”앱의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또한 "회원"이 "은행"에 지정 또는 등록한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PUSH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② "은행"은 그 밖의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서울Biz페이 신한”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수수료)

본 “서비스”는 직불전자지급 서비스로 “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9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0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은행”은 “회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본 약관의 내용은 “은행”의 홈페이지, "서비스"에 게시하고,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약관 위반 시 책임)

"은행"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약관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한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현금카드 이용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각 예금(신탁포함)별 약관, 기타 개별거래 약관 및 약정서, 금융결제원에서 제정한 "은행"결제공동망 규약 및 시행세칙 등을 준용합니다.

제23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6월 24일 부터 시행합니다.